인적인 드문 전북 진안 산골에서 불법 개 농장을 수년간 운영한 30대가 적발됐다.
진안군은 동물생산업 허가 없이 개 번식장을 운영한 A씨(36)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경찰과 진안군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출동했으며, "불법으로 강아지를 번식 사육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진행됐다.
비닐하우스 3동과 컨테이너 1동으로 구성된 번식장에서는 비숑 프리제와 포메라니안, 푸들 등 개 100여마리가 확인됐으며, 이미 숨진 개의 사체와 개를 소각한 흔적도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3시간여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적발된 A씨는 "품종 개량을 위해 개들을 번식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7~8년 동안 불법 번식장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한 공무원과 경찰은 강아지 소유권 포기를 약속받았다.
진안군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동물단체에 구조한 22마리를 보냈고, 읍내 빈 축사에 격리 조치한 나머지 80여 마리는 개체 확인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입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