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낸 '납기지연 벌금' 5년간 1조원…개발 의욕 꺾인다

입력 2023-05-03 18:20   수정 2023-05-04 02:20

‘K방산’이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제도 손질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방위사업계약법’의 통과와 함께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방위사업계약법)이 최근 발의됐다. 현재 방위사업 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법안은 국가계약법이다. 공시, 용역, 일반물자 구매 등에 적용되는 법령이다.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간 진행하는 방위사업과 어울리지 않는다.

방산 제품은 개발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계약법은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만큼 개발에 나선 방산업체가 납기 지연에 따른 벌금인 지체상금을 정부에 내는 경우가 적잖았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산업체들에 최근 5년간(2017~2021년) 부과된 지체상금은 1조729억원에 달했다.

방위사업계약법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산업체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산업체들의 개발 의욕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국가계약을 주관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안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방산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통하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협정은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우방국과 맺는 양해각서다. 이를 체결한 국가는 미군에 무기를 수출할 때 세금이나 불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미국은 영국, 호주, 독일, 일본 등 28개국과 RDP를 체결했다. 하지만 한국은 빠졌다.

지난달 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RDP 체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면세 범위와 혜택 등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익환/김동현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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