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가 전매제한 기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함께 추진하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하면서 거래자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3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지난달 서울 25개구 분양·입주권 거래는 44건으로 집계됐다. 중구 입정동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1, 2단지와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등에서 분양권 거래가 많았다. 이 기간 프리미엄이 적거나 거의 없는 급매물이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 힘입어 소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전용면적 85㎡ 10건이 모두 10억~11억원대에 거래됐다. 프리미엄이 분양가 대비 1억원 안팎으로 붙은 급매물이 대부분이다.
분양·입주권 거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배가 늘어났다. 전달인 3월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 됐다. 지난해 4월 집계된 분양·입주권 거래는 12건에 불과했고 2022년 2분기(4~6월) 전체로 봐도 28건에 그쳤다. 올 3월에는 19건의 분양·입주권 거래가 체결됐지만 지난달 거래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함께 추진하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소위에서 논의됐으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처리되지 못했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차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이 계류하면서 분양권 거래 시장이 당분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은 줄었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분양권을 판 사람이 졸지에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들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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