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 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다음달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뒤 사전 테스트를 통해 오는 6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신규 상장 종목은 개장 전 30분 동안 공모가의 90~200%에서 호가를 접수해 결정되는 시초가를 개장 직후 거래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 없이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주문 의사가 없는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허수 주문을 넣었다가 개장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초가를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장 후 가격제한폭도 확대된다. 지금은 신규 상장 종목도 이미 상장된 종목과 동일하게 ±30%의 가격제한폭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칙이 개정된 뒤에는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손실률은 기존 -37%에서 -40%로 커지고 수익률은 160%에서 30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공모가 1만원인 상장 주식은 상장일 9000원부터 2만원까지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6300~2만6000원에서 거래될 수 있다.
앞으로는 상장일 오전 8시30분부터 최저 6000원에서 최고 4만원 사이에서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된다. 개장 직후 주가가 4만원에 결정되더라도 이날 장 마감 때까지 4만원을 벗어날 수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공모주 투자 관행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상장일 동시 호가로 대량 주문을 넣어 특정 투자자가 공모주를 싹쓸이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의 네 배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아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인기 공모주를 상한가에 매수한 뒤 다음 날 더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상한가 따라잡기(상따)’도 어려워진다. ‘상따’는 기업공개(IPO) 시장이 과열됐을 때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에 형성된 후 상한가)에 이어 ‘따상상’ 이 등장하자 유행했던 투자법이다. 큰손 투자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교보증권 창구를 활용해 카카오게임즈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쓸어 담아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장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네 배로 바뀌면 상장 둘째 날까지 상한가가 이어지기 힘들다. 상한가에 매수세가 몰려 물량이 잠기는 현상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개정 초기엔 상장 첫날부터 예측하기 힘든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 매도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눈치싸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하루에 주가가 -40%에서 400%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되면 파는 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좌우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기업가치와 적정 주가를 판단해 공모주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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