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를 룸카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12세 B 양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에도 같은 룸카페에서 한 차례 더 성관계했고, 두 달 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 양과 성관계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인인 A 씨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 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B 씨와 보호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영화를 보자"며 룸카페로 데려가 유사 성관계를 맺은 C 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미성년자를 룸카페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최근 룸카페에 미성년자를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잇달아 집행유예 선고가 이어지면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등장한 룸카페는 천 등으로 구획을 나눠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근엔 출입문이 생기고 침대가 놓인 밀폐된 신·변종 룸카페까지 등장하게 됐고, 욕실까지 딸린 변종 숙박업소 형태로 영업하면서 문제가 됐다.
올해 초 여가부가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고시하고, 지자체와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작했지만, 이전까지 청소년들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관련 범죄가 이어졌다.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룸카페에서 찍은 성 착취물이 등장하고, 각종 범죄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고, 올바른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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