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 갱신한 뒤 근로계약 해지했어도 부당해고 아냐"

입력 2023-05-04 18:02   수정 2023-05-05 00:31

기업이 6년간 11회 연속으로 계약을 갱신한 기간제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만 56세이던 2015년 6월 B회사에 계약직 전기감리원으로 입사했다. 건축물 설계·공사·건설사업관리 등을 하는 B사는 A씨와 5년8개월 동안 11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B사는 2021년 1월 초 A씨에게 “1월 3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했다. 같은 해 4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이 기각되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2021년 12월 중노위를 상대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걸었다. 그는 “6년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B사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B사는 △고령자인 A씨는 2년의 사용기간을 초과해도 계약직 근로자라는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 자동갱신의 규정이 없다는 점 △A씨와 동일한 용역계약 근로자들도 계약이 만료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은 B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중노위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기간제법에서 통상적으로 2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사 당시 고령자 고용법에 따른 고령자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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