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前 성남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입력 2023-05-04 18:01   수정 2024-09-05 12:01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4일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그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