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길모씨(26)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가입·활동, 특수상해 및 공갈미수 혐의로 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길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길씨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당초 경찰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로 길씨를 송치했지만 범죄 정황을 살펴본 결과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발신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공급책’ 박모씨(36)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길씨와 함께 지난달 3일 강남구 학원가에서 음료수 시음 행사를 가장해 10대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에게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까지 학생 13명과 학부모 6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추가 공범을 붙잡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최근 중국 공안부에 공범 세 명의 소재 추적 자료를 제공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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