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반 학생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음란 비속어를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3월 초 여수의 한 중학교 담임 여교사 A씨가 반 대화방에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비속어를 올렸다고 4일 밝혔다.
이를 본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여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기 초에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실수로 무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성희롱이나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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