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로 '대인기피증'을 주장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지만,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 전 A씨는 "대인기피증과 허리 통증이 심해 재판에 출석하기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변호인 접견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정에 나온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주 두 차례 접견 신청을 했는데,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부해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측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해 알려달라"고 교도관에게 당부했고, "대인기피증이 심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재판받기 어려우면 방청석을 비우고 비공개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재판 연기로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사장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지만,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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