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군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직후 부모가 경찰서를 찾아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30초가량 되는 영상 속에는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한 소년이 '이거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고 요구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담겼다. 요구가 거절당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수갑) 풀어줘 맞짱 까게. 맞짱 한 번 깔래, XXX아. XX 같은 XX야"라고 말했다.
이 소년은 "불리할 때만 존댓말을 쓰냐"며 꾸짖는 경찰관의 배를 두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만 13세인 이 소년은 지난달 17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붙들려갔다.
소년은 당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탓에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서도 보호처분만 받았다.
한편 경찰은 영상유출자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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