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 합동수사팀은 최근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투자를 일임한 의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라 대표에게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으로선 참고인 신분이지만 검찰 조사에서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사고파는 통정거래나 시세조종 등 투자의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수사팀은 라 대표에게 고소득 의사들을 투자자로 소개·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병원장 주모씨도 수사선상에 올려두고 있다.
현재 수사팀은 라 대표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변 인물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통정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등 미등록 투자일임업 혐의 수사자료도 경찰에서 넘겨받았다.
라 대표는 투자자들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로 거래를 한 건 맞지만 통정거래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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