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조합장 후보 등 4명 입건…'발기부전 치료제 돌리기도'

입력 2023-05-05 21:50   수정 2023-05-05 21:51


지난 3월 치러진 농협·축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 파주에서 금품을 돌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합장 후보 등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합장 후보였던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 축제장에서 조합원들에게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준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받은 조합원 중에는 조합 대의원도 포함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당선자에게 큰 표 차로 졌다.

다른 조합장 후보 B씨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고 독려한 C씨와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뒤 조합장에 당선된 D씨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이 접수된 후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를 마무리 짓는 데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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