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성인 피시방을 돌며 혼자 있는 업주나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소년원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6개월·단기 4년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출한 뒤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 한 성인 피시방에 손님인 척하며 들어가 30대 업주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당시 업주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건물 밖으로 나왔지만, 쫓아온 일당에 붙잡혀 재차 폭행당했다.
겁을 먹은 업주는 이들 명의 계좌로 400만원가량을 이체했고, 이후에도 거듭된 협박에 현금 100만원과 휴대폰도 빼앗겼다.
A군 일당은 울산의 다른 성인 피시방 2곳에서도 업주나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현금 31만5000원,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빼앗았다.
특히, A군은 이 사건과 별도로 또래 다른 공범들과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들고나온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막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군에 대해서는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 받던 중이었는데 또 범행했다"면서 "엄히 처벌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3명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군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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