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최대 10년 간 거래 금지"…법안 발의

입력 2023-05-07 14:48   수정 2023-05-07 14:49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신규 투자 및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이었다. 유형 별로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43.4%) △부정거래(29.6%) △시세조종(23.4%) △시장교란(3.6%) 순이었다. 이 중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고발·통보된 사건들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고발·통보된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만 가능한데, 검사의 기소율이 낮았다. 2016~2020년 고발·통보된 사건 가운데 불기소율(법원에 심판을 요구하지 않은 비율)은 55.8%에 달한다. 2020년 기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전체의 59.4%에 그쳤다.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거래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제한 기간을 결정하도록 한다.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 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경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안이 적용된다. 제한 조치의 기한은 최대 10년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경영참여 제한 등 여러 행정 제재 수단을 함께 동원하고 있다. 이들 국가처럼 행정제재 수단을 함께 써야 재범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 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 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증권거래 금지, 임원 선임 제한 등 예방 대책을 통해 제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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