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어버이날인 8일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점 창구·현금자동입출금기(ATM)·텔레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패키지’ 사업에 따라 시행된다. 우리은행은 올초 상생금융부를 신설해 시니어 점포 개설과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 계층인 고령층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고 상생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 플러스 효심’ 영업점을 서울 성북구와 영등포구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50·60대 전용 예적금 상품인 ‘시니어플러스 우리 패키지’도 판매 중이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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