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부 한강변 아파트에만 공공기여 규제가 완화됐다는 논란에 대해 “원하는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6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단지에 의무 공공기여 비율 10%가 적용돼 ‘특혜 논란’이 일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공공기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기반시설 부지와 설치비용 등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강변에 일률적으로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공공기여율이란 사업 시행 부지에 대한 공공기여 면적의 비율이다.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재임 시절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이 추진된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56층)와 성동구 ‘트리마제’(47층)는 공공기여율이 각각 25%, 32%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거 한강변 아파트에 과도한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8년 8월 한강변 의무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강변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으로 압구정 등 특정 단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무 부담률이 하향 조정됐지만, 특정 용적률을 받기 위해 조합에 내놔야 하는 공공기여 총량은 같다고 강조했다. 압구정 등 한강변 재건축 단지는 임대주택 등을 늘려 공공기여 총량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기부채납만 공공기여에 포함됐지만, 2021년 법 개정으로 임대주택도 가능해졌다. 조 국장은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 등의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압구정의 경우 대부분 10% 남짓을 임대주택 비율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의무 공공기여와 임대주택을 합치면 총 공공기여율이 15~20% 내외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고층으로 짓는다고 해서 공공기여가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높이가 올라간다고 해서 밀도를 의미하는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 국장은 “35층 룰을 푼 것은 경관이나 서울시 경쟁력, 볼거리를 다양하게 만들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층수가 올라가더라도 용적률 상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층수를 풀어준다고 특혜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유정/박진우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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