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충족 명령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에서 패소한 금융위가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6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문제 삼아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물러날 것을 명령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관계 법령과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있으면 5년간 금융회사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 2019년 말 이 전 회장이 보유한 고려저축은행 지분은 30.5%였다.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자 금융위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 45만여주를 처분해 지분율을 10% 아래로 낮출 것을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회장은 2021년 3월 금융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회장의 범행 대부분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시행된 2010년 9월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을 근거로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서 물러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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