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 권리 보장"…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15일→20일

입력 2023-05-08 11:06   수정 2023-05-08 11:12



앞으로 관세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 기업은 관세 당국에 의견진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간을 기존 15일보다 5일 늘려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지난달 21일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에 올라온 건의 과제 2건을 채택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8일 발표했다.

관세청훈령에 따르면 현재 세관장이 관세 법령을 어긴 수출입 기업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안에 의견진술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닷새 이상 걸리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기업에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 관련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적극행정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위는 특송화물 검사를 위해 요구되는 설비 유형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한진 CJ 등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온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해당 설비를 마약류 등 6개 검사 유형으로 분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반입 화물의 특성을 고려해 검사 유형을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송화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특송업체가 6개 분류 시설을 모두 운영하기에는 공간적인 제약과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적극행정위는 마약류·총기류 등 3개의 필수 검사 유형 외에는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검사 설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특송업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마약류에 대한 세관의 검사 역량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통관 현장에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수출입기업 등이 무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는 한다"며 “관련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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