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과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 등 허위사실이 명백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총은 “미국은 교육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가 범죄행위나 고위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해코지 성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직위해제 되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교원들은 비난, 자괴감에 시달리고 소송비 압박까지 감내하느라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활동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총이 올해 1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55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늘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에 휴대폰을 한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를 줬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수업 중 욕한 아이를 남겨서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들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방임’이라는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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