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문제가 없게끔 개별 금융회사들을 감시하고, 금융위는 이러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만든다. 때문에 시장에선 금융위 참여를 당국의 빅테크 규제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10일 한경닷컴이 입수한 당국 '빅테크 감독 TF 킥오프 회의 결과자료'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오후 외부 자문그룹과 만나 TF 논의 주제와 방식, 향후 일정 등을 확정했다. 앞서 같은달 초 금감원은 빅테크에 대한 종합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연구계, 법조계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꾸린 바 있다(▶2023년 4월6일 보도 [단독] 금감원, 네카토에 칼 꺼낸다…'빅테크 규제' TF 출범).
이 자료에 따르면 TF는 4월17일 킥오프해 오는 10월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차당 당국이나 특정 기관이 현안을 발제한 뒤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5월 중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현황·국제 규제기준 조사 △6월 중 빅테크의 영위 희망 업무 제안 △7월 중 빅테크 규제 방향 △9월 중 빅테크 정의와 위험요인 분석 △10월 중 감독대상 빅테크 선정기준과 감독지표 마련 순이다. 금감원은 6차에 걸쳐 이뤄진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물을 마련, 연말에 발표할 방침이다.
기업 규제법 중 하나인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통해 빅테크 규제가 이뤄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만큼, 이 법을 담당하는 금융그룹감독실이 TF 논의를 주도한다. 빅테크 유관 부서인 디지털금융혁신국과 IT검사국도 회의에 참여한다. 외부에선 연구계(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와 업계(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법조계(법무법인 세종) 등이 합류한다.
여기에 금융위가 TF에 '깜짝 합류'한 게 포인트다. 당초 빅테크 대표들을 모아 TF 구성을 알릴 때만 해도 금융위 참여는 계획에 없었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금융위 금융정책과와 산하 금융제도운영팀 각 사무관들이 참여했다. 당국이 TF를 통해 제도 개정까지 염두에 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르면 여수신업·금융투자업·보험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다만 비주력 금융 업종의 자산 합계가 5조원 미만이면 제외된다.
카카오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이란 이유로 매번 지정되지 않아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여러 금융계열사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필요성이 큰데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시장 전반에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다"면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TF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금감원 TF로 시작했는데 금융위가 합류한다고 공지를 받아 놀랐다"며 "금융정책을 결정하고 관련 법을 제·개정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위가 나섰다는 것은 사실상 카카오나 토스 등이 금융그룹감독 대상이 될 것이란 의미 아니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TF에서 입법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기존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빅테크 기업들) 포섭이 가능한지 등을 비롯해 여러 안을 검토해 보고 있다. TF 운영으로 빅테크 규제의 밑바탕을 그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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