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통로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거래 잔액이 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정산한다. 실제 투자액의 최소 40%만큼 증거금을 납입해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 지분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개인이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 주문이 실행돼 사실상 익명성이 보장된다.
증권사별로는 교보증권의 CFD 거래잔액이 61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3년간 CFD 사업에 나선 증권사들과 달리 2016년부터 CFD 거래를 지원해온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유진투자증권(1485억원), DB금융투자(1400억원), 한국투자증권(1126억원) 순이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 관련 리스크는 비교적 최근에 CFD 잔액이 급증한 곳에 몰려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두 달간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대금은 4조666억원에 달했다. 교보증권이 1조8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키움증권 7285억원, 유진투자증권 6329억원, 메리츠증권 436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증권사들은 그간 CFD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왔다. 앞다퉈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고 거래 지원금을 지급했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고 거래 수수료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다. 큰돈을 굴리는 전문투자자 영역이라 증권사 거래망으로 자금을 끌어오는 효과도 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소 증권사는 자기자본보다도 많은 액수를 CFD로 굴렸다. 2021년 말 교보증권은 당시 자기자본이 1조3967억원 수준이었으나 CFD 거래 잔액은 그보다 1.5배 많은 2조1554억원이었다.
자기자본이 1조원인 증권사는 1조원까지만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줄(신용융자) 수 있다. 하지만 CFD는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 구조라 현행 규정상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총 7만2514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773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며, 대주주와 기관투자자 손실까지 반영하면 피해는 총 8조977억원"이라고 썼다.
그는 "주주 명부 작성일부터 어제(지난 9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8일 종가에서 주주명부 작성일 종가를 뺀 금액을 손실 금액이라고 추정해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주식 차트 뒤에서 벌어진 증권 범죄는 꿈에도 생각 못 한 채 회사의 실적과 공시만 믿고 투자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각종 주식방, 커뮤니티에서 의심할만한 주장이 제기됐고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활성화 등 증권거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모니터링 기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국회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긴 마찬가지"라며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문제의 발단부터 사태의 전개까지 꼼꼼하게 점검할 생각이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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