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스프링의 의결권 실수…KISCO홀딩스 소액주주들 ‘주총 뒤집기’

입력 2023-05-10 17:28   수정 2023-05-10 17:31

이 기사는 05월 10일 17:2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고 위탁 지분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사 측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민연금 위탁 지분까지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회사와 주주총회에서 맞붙어 석패한 KISCO홀딩스 소액주주들은 주총 종료 한 달 반 만에 ‘뒤집기’에 나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ISCO홀딩스 소액주주연대는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주주총회 결의 안건 중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안’을 취소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3월 24일 열린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심혜섭 변호사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주주 제안했으나 적은 표차로 석패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김월기 우송세무회계 대표를 상정했다. 주총 결과 회사 측 안건이 322만6758주를 얻었고 소액주주연대가 320만3062주를 득표해 2만3696표 차로 김월기 대표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상황이 반전한 것은 이스트스프링운용의 의결권 행사에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되면서다. 주총 의결권 행사 명단과 주주 명부를 대조한 소액주주들이 “이스트스프링이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고 행사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이스트스프링운용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사 펀드 보유 주식 833주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일임 계좌에서 보유한 2만4507주까지 모두 찬성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착오로 위임받지 않은 표까지 모두 행사한 셈이다. 해당 표가 무효로 인정되면 소액주주연대 측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

이스트스프링은 입장문을 내고 “명백히 당사 업무처리 상의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부주의한 업무 처리로 불편과 혼선을 드려 사과드리며 조만간 해당 사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을 포함한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액주주연대 측 심 변호사는 “이스트스프링과 별도로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외에 다른 법적 방안을 강구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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