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엄중 처벌"...경찰, 건축왕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입력 2023-05-10 15:50   수정 2023-05-10 15:51


인천경찰청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건축왕 등에게 범죄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 사기범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국내선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건축왕 일당은 건축업자 남모 씨 등 51명이다. 이들은 2021~2022년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남모 씨 일당 51명 중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법정에서 이들의 범죄가 인정되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세 사기 범죄조직이 된다.

경찰은 남모 씨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과 함께 같은 목적을 갖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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