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7475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국토부는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서울대병원은 해커가 원격데스크톱 서비스를 통해 1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탈취했고, 국토부는 건축 행정시스템(세움터) 수정 과정에서 오류로 2만700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 밖에 KAIST와 용인교육지원청 등 12개 기관에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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