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혜섭 변호사 및 KISCO홀딩스 소액 주주연대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일임받은 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사 펀드 ‘액티브퀀트펀드’에 편입된 KISCO홀딩스 주식(2만4507주)으로 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이 주식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물량이었다. 운용사 측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민연금 위탁 지분까지 행사했다”고 밝혔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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