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임 없이 의결권 행사"…KISCO홀딩스 소액주주 반발

입력 2023-05-10 18:17   수정 2023-05-11 00:53

한 자산운용사가 철강업체인 KISCO홀딩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ISCO홀딩스는 지난 3월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월기 씨를 비롯한 3명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당시 김씨가 받은 표 가운데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이 던진 일부표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혜섭 변호사 및 KISCO홀딩스 소액 주주연대에 따르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일임받은 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사 펀드 ‘액티브퀀트펀드’에 편입된 KISCO홀딩스 주식(2만4507주)으로 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이 주식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물량이었다. 운용사 측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국민연금 위탁 지분까지 행사했다”고 밝혔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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