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서 가스레인지 쓰면 불법"…초유의 규제에 논란 확산

입력 2023-05-10 18:05   수정 2023-05-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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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신축 건물에서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탄소 감축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라는 평가와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2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2026년부터 지어지는 7층 이하 신축 건물에 가스레인지·가스보일러 등 화석연료를 쓰는 가전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029년부터는 고층 건물로 금지 대상이 확대된다. 단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앞서 뉴욕주는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목표로 탄소배출 감축을 의무화한 기후법을 제정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뉴욕주 기후변화대응 계획도 건물에서 화석연료 연소 금지를 권고했다. 이번 가스레인지 사용 금지 법안을 주도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건물은 뉴욕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강조했다.

가스 사용을 줄이려는 이유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할 때 에너지 사용량에 탄소배출계수를 곱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전기의 탄소배출계수는 0.4747에 불과한 반면 가스의 탄소배출계수는 15.236에 달한다. 똑같은 에너지를 써도 전기스토브가 아니라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 탄소배출량이 32배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공화당 소속인 필 팔메사노 뉴욕주 하원의원은 “왜 자신의 집을 난방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없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 바이든 정부는 “건물에서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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