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RG 발급기관을 기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 더해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RG 발급 한도도 우선 대형사를 대상으로는 무역보험공사가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한다. 예컨대 RG 발급 한도가 10억달러면 기존에는 8억5000만달러가 소진돼야 무역보험공사가 특례보증을 했지만 앞으로는 7억달러만 소진돼도 특례보증이 가능해진다. 중형사를 대상으로는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RG 발급 확대 등 금융 지원이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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