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신설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주께 공포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일반 획득 절차’와 다른 별도의 무기 획득 절차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신설된 신속획득 방식은 신속소요와 시범사업으로 나뉜다. 신속소요는 민간이나 정부가 개발한 상용 기술을 무기체계에 5년 내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와 소요검증 등 분석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은 민간의 혁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이 6개월간 시범 운용해본 뒤 성능이 입증되면 5년 안에 전력화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에 따라 현대로템은 2024년까지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육군에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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