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세수가 덜 걷히면서 정부가 ‘세수 펑크’ 위기에 빠졌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금 덕분에 돈이 남아돌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추경 예산 중에는 선심성 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 부산 울산 광주 대구 경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12곳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12개 광역시·도의 본예산은 총 115조1988억원이지만 추경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총 4조5517억원(약 4%) 늘어난다.
특히 울산은 올해 4조6508억원인 본예산보다 9.6% 늘어난 5조971억원을 추경 예산(본예산+증액 예산)으로 편성했다. 충남(본예산 9조1642억원→추경 예산 9조8970억원, 8% 증액), 강원(7조5232억원→8조553억원, 7.1% 증액)도 추경에 따른 예산 증가율이 7~8%대에 달한다. 나머지 5개 광역시·도는 올 상반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광역시·도 외에 227개 기초 지자체도 추경에 가세하고 있다. 지자체뿐 아니다.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중 9곳이 추경 예산안을 냈고, 8곳은 조만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늘어나는 추경 예산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추경에 나서는 것은 정부에서 받는 지방교부금(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지난 2년간 초과 세수 덕분에 지방교부금은 2021년 122조1015억원에서 지난해 134조8540억원, 올해 155조4217억원으로 증가했다. 가만히 있어도 국세 일부가 지방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되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와 교육청이 재정 혁신을 게을리한 채 돈을 펑펑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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