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군 복무 못 할 이유 없다"…병역법 개정 언급한 이유

입력 2023-05-11 16:31   수정 2023-05-12 19:22


인구절벽을 앞두고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 방안이 본격 논의되는 모습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는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산정책연구소 양욱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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