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업자가 입점 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를 일정 기간 올리지 않는 것이 자율 규제 방안의 골자다. 카카오는 올해 ‘카카오톡 쇼핑하기’ 입점 판매자에게 걷는 수수료를 3.3%로 동결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금액만 적용하던 0.53~1.63% 수수료 할인 혜택을 모든 결제 수단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마켓은 9~12% 선인 수수료를 1년간 올리지 않기로 했다. 11번가는 지난해 입점 판매자 중 월평균 거래액 1000만원 이하인 곳에 제공하던 수수료율 6%를 1년간 연장 적용해주기로 했다. 11번가 입점 판매 수수료가 약 11~12%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이다. 무신사는 매출 하위 50% 업체 3600여 곳에 대해 1년간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형 오픈마켓 사업자가 단체로 수수료 동결, 소상공인 우대 혜택을 공식화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들은 오픈마켓의 계약 기간 설정, 변경·해지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플랫폼 갑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다.
사업자와 판매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오픈마켓 자율분쟁 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한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당근마켓 등 9개 플랫폼 사업자는 검색 노출 순서 및 추천 기준 등을 공개하는 자율규제 원칙에 합의했다.
플랫폼업계는 자율규제 카드를 정부가 어떻게 평가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정부는 오픈마켓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신설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새로운 플랫폼 규제를 언급하는 등 날이 갈수록 압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은 2020년 5월부터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기준을 위한 TF’를 설립했다.
자율기구 관계자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도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은 영업 손해가 있어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 규제 없이도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 보자는 업계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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