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정서 위조 여권 혐의 무죄 주장 [종합]

입력 2023-05-12 00:00   수정 2023-06-10 00:01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운데 현지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는 이날 낮 12시30분(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보석(보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에 선 권 대표는 위조 여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나는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을 사용했다"면서 "나는 무죄"라고 밝혔다.

또 권 대표는 "코스타리카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다"면서 "코스타리카 정부에 공식적으로 여권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대표 등 2명은 보석금으로 각각 40만유로(약 5억8000만원)를 내겠다며 보석을 청구했고, 재산 규모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권 대표는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의 거듭된 재산 규모 질문에 "언론 앞에선 밝히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권 대표가 재산 규모를 밝혀야 보석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재산 규모를 계속 숨길 경우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제서야 권 대표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300만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면서 "아내와 공동명의"라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가 판사를 향해 재판정에 있는 취재진을 2∼3분 동안 퇴정시킨다면 재산 규모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베치치 판사는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 등의 보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사흘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이들의 보석 청구에 대해 "재력에 비해 보석금 규모가 턱없이 적고, 보석을 허용할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6월16일 낮 12시에 다음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 등은 지난달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고, 권 대표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UAE를 거쳐 세르비아에 머문 권 대표는 좁혀오는 수사망을 피해 세르비아 인접국인 몬테네그로로 넘어와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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