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경제신문이 연초부터 이달 첫째주까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총 201개 세법 개정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 92%인 185개가 감세 법안으로 나타났다. 이들 감세 법안 중 62.7%인 116개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68개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여야가 발의한 전체 세법 개정안 수도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세 배가량 급증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실적을 만들기 위해 ‘벼락치기 입법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쏟아낸 감세 법안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선심성 감세 법안이 많다는 의미다. 법안 중 일부는 통과될 경우 국세 수입을 조(兆) 단위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회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 들어 세수 펑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금 복지성 조세 지출을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재영/원종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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