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팀 로비스트' 김만배 보석 불허…"증거인멸·도망 염려"

입력 2023-05-12 20:03   수정 2023-05-12 20:04


'대장동팀 로비스트' 김만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당초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올해 2월 재구속됐다.

그는 작년 12월 추징보전에 대비해 동창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키고(증거은닉교사),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을 받는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 중 유일하게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지난달 21일과 이달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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