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 행세하며 '가짜 결혼'…1억8000만원 뜯어낸 40대 유부남 '실형'

입력 2023-05-12 22:03   수정 2023-05-12 22:04


아들 이름을 이용해 총각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편취한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30대 여성 B씨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억8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결혼한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사용해 총각 행세를 하며 B씨를 만났고, 결혼 여부는 물론 직업까지 속인 그는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다. 헬스장 기구를 바꿔서 거래처에 돈을 줘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챘다.

A씨는 또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B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도 낳았다.

A씨는 결혼한 후에도 가족 상견례는 물론 혼인 신고도 하지 않는 자신을 B씨가 의심하자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통장 거래내용을 위조했고, 가족관계증명서도 허위로 조작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척했다.

A씨는 B씨와의 만남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두 여성이 서로 연락하게 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 B씨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계속 미루고 있었고, 출산 직후 생활비를 보내는 등의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도 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의 범행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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