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여중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B양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C양과 D양은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A양 등은 2021년 2월 오후 A양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울산 한 PC방 옥상으로 한 살 어린 E양을 불러 뺨을 20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했다. 이들은 담뱃불로 E양의 손등을 지지고, 씹던 껌을 머리카락에 붙이는가 하면 음료수를 머리에 붓기도 했다. A양 등은 이 범행 약 보름 전에도 E양을 폭행하고 옷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또 다른 피해 학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폭행하고 머리카락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속옷만 입게 한 뒤 영상을 촬영해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이 있는 메신저 채팅창에 올리기도 했다.
A양은 이 사건에 앞서 다른 비행으로 1년간 소년원에 갔다. 퇴원 후에도 학교폭력,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며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태도마저 결여돼 있다"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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