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학생들의 장래희망 1순위로 꼽힐 만큼 인기 직업이었던 교사가 기피직업, 극한직업으로 전락했다. 교권침해와 교권추락 때문이다. 학생은 선생님을 우습게 알고,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하는 일도 다반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000건이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520건) 중 학부모가 가한 피해가 241건(46.3%)이나 된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나 소송 때문에 학생의 수업방해 등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교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정년이 보장되는데도 교원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큰 이유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추락’(2019년 교총 조사)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다. 전국 교대의 신입생 모집 때 미달이 속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06년 67.8%였던 교직 만족도가 올해 사상 최저 수준(23.6%)으로 떨어지고,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다는 교사가 5명 중 1명에 불과한 이유다. 교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에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오늘은 스승의날, 소송 위협에 손발 묶인 선생님이 뭘 할 수 있겠나.
서화동 논설위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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