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신고했다고 조합원 제명한 노조

입력 2023-05-14 18:13   수정 2023-05-15 00:22

노동조합이 노조 지부장의 횡령 의혹을 제기한 노조원을 제명하거나 노조 위원장이 지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고 회사에 부정 청탁한 사례가 올 1월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됐다.

고용부는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신고에 따르면 노조 지부장이 5억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노조원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노조는 이 조합원을 제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노조 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조합원이 법에 따라 조합비 사용 내역 및 회의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외부 행사나 쟁의가 없을 때 6000여만원의 조합비를 쟁의기금 등으로 집행한 노조가 신고됐다. 고용부는 이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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