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신고에 따르면 노조 지부장이 5억원 상당의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노조원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노조는 이 조합원을 제명했다. 고용부는 이를 ‘노조 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조합원이 법에 따라 조합비 사용 내역 및 회의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외부 행사나 쟁의가 없을 때 6000여만원의 조합비를 쟁의기금 등으로 집행한 노조가 신고됐다. 고용부는 이 노조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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