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400만원 안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

입력 2023-05-14 18:17   수정 2023-05-15 00:24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2022년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액 미만일 때 가능하다. 도소매 업종은 6000만원, 출판업은 3600만원, 임대업은 2400만원 등이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복식부기 대상자(도소매 3억원, 출판업 1억5000만원, 임대업 7500만원 이상)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출판업에 종사하면서 2021년 매출이 3600만원 미만, 2022년 매출이 1억5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다. 2022년도 매출이 1억원이라면 95.6%(2022년 단순경비율)를 비용으로 간주해 440만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인적 용역 소득자는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사업장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이 해당된다. 인적 용역 사업자는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지급받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합산해 연말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사업·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국민연금 등 연말정산을 마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적연금 외 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 신고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사적연금은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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