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학교장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를 할 경우 교육감이 학교에 포상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단검사 시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교육감의 의무도 명시했다.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학력향상특위)에서 처음 제안돼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반발을 샀다. 학생들을 평가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지역·학교별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서다. 물론 조례 시행으로 학교장이 진단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감이 공개 학교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등 포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학교장이 반강제적으로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의회 측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로 넘어온 조례안은 이달 3일에도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다음날 4일 교육청에 이송했으나 교육감은 또다시 공포를 거부했고 집행정지를 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공포 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교육감이 본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공교육 정상화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서울시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김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들의 기본 인권으로, 진단 없는 처방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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