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관리재정수지 연간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세계 105국이 재정준칙을 운영 중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인 38개 선진국 중에선 한국과 튀르키예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까지 재정준칙을 면제한 독일과 프랑스는 내년에는 다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채무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늦어지는 사이 우리 국가채무는 작년 말 1000조원을 돌파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무리한 확장재정 여파다. 여기에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4조원 급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4조원에 달했다. 한 해 예상 적자의 92.8%에 해당하는 규모로 재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윤영석 기재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은 여론의 따가운 비판 속에서도 재정준칙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을 시찰한다는 명분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이 이번에도 재정준칙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계하거나 시간 부족을 이유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킨다면 유럽 출장이 외유성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더는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의 안전판인 재정준칙 도입을 미뤄서는 안 된다. 거대 야당은 법안 심사와 입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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