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전복된 차량 운전자를 구조했더니 대낮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5분께 공주 반죽동 공주세무서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구조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옥룡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반죽동까지 3㎞가량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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