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30대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 유예는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1년 10월 중순 충남 서산시 거주지에서 배우자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안에 저장된 남편과 내연녀와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 등을 발견했다.
이를 자신의 태블릿으로 전송한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공공연히 상영하는가 하면 관계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정당한 것을 아니지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행위로 인해 이혼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사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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