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무엇이 다를까.
청소년들이 공부하려고 찾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겉보기엔 같아보이지만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 독서실은 ‘학원법’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지만,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이를 피해간다. 이 때문에 독서실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서실에만 적용된 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나섰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6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경기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독서실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독서실은 학원시설로 분류되어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만,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학원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학원법에 따라 독서실은 운영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심야영업 제한으로 대부분의 독서실은 자정이나 늦어도 새벽 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무인운영을 할 수 없다. 학원법에 따라 ‘총무’라고 불리는 인력을 항시 두고 있어야 한다.
독서실은 최소 면적과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급수시설, 화장실과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도 두고 있다. 요금제 역시 시간 단위로 요금 책정이 가능한 스터디 카페와 달리, 일·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이 회장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옴부즈만은 교육부와 이 건의에 대해 협의해 상당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교육부는 옴부즈만과의 협의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독서실에 대한 규제 해제·융통성있는 변화가 요구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독서실은 독학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용자의 안전 담보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회신했다.
박 옴부즈만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형평성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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