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단속반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단속반은 불법행위 단서를 수집하고 암행·일제점검 등을 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올 하반기 중 새로운 시장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과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100일 이내에서 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100일간 주가가 90% 이상 상승한 경우를 이상 거래로 봤지만, 앞으로는 장기간 시세 조종 행위까지 적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세 조종 혐의 집단을 분류하는 기준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거래 발생 지역이 비슷한 경우를 주로 봤지만, 앞으로는 매매 패턴이 비슷해도 주가 조작 가능성을 따지기로 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정보를 축적해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기법을 연내 시스템에 적용한 뒤 과거 10년간 데이터까지 살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말 대규모 하한가 사태는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가격을 띄우는 등 이전 사례와 다른 점이 많았다”며 “이런 방식도 모두 잡아낼 수 있도록 그물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선한결/성상훈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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