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혹한의 날씨에 개 20마리를 서울 수락산에 내다 버린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한 4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경기 의정부시 농장에서 기르던 스피츠, 포메라니안, 시바견 등 반려견 20마리를 서울 노원구 수락산 정상 부근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 기온은 최저 영하 10도로 한파가 이어지고 있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재분양해 돈을 벌기 위해 무분별하게 반려견을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의정부 소재 농장에서 개를 양육했으나 비용이 많이 들자 '경제적인 이유'로 개를 집단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유기한 개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죽은 채 발견됐고, 구조된 19마리 중 16마리는 분양됐다. 나머지 2마리는 노원구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1마리는 안락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