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날 단독 의결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대학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월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게 골자다.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 실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는 시점에 부과되는 이자 역시 면제해주도록 했다.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대학 졸업 후 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부과된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에 한해 재학 중에만 이자가 면제된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 같은 이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가계소득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인 학생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1024만원(작년 기준) 이하 4인 가구의 대학 졸업자가 소득이 없다면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약 204만 명의 대학 재학생 중 50%가 대상이 된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최대 약 86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여당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월 가구소득 1000만원이 넘는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 이자를 면제해주게 돼 있다”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연 3~4%임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학자금 대출 이자는 연 1.7% 수준인데, 중산층 청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17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복당 전 무소속으로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친민주 성향 무소속 의원의 안건조정위 활동에 대해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청년층 지지율이 동요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만큼 여야가 의견을 조정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직회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설지연/박주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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