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권은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공개했다.
내용을 뜯어봐도 이들 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에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정치권의 이사 추천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권에선 친야(親野) 성향의 시민단체 및 직능단체가 방송을 장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정치’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국회 의석수 과반인 167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나 포퓰리즘 성격을 띤 법안들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반복해서 처리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자꾸 처리한다”고 여권은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기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과 협상을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여당이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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