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일당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채업자 A씨 등 피의자 3명은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싣고 피해자 416명에게 80억6400만원을 빌려줬다. 이들은 중개수수료와 이자 명목으로 10억2374만원을 받았다. 이 중에는 A씨 일당에게 144만원을 대출받았다가 1주일 사이 두 번에 나눠 원금의 세 배인 446만원을 갚은 자영업자도 있었다. 연 이자율이 3만8274%에 달했다. A씨 일당은 이자를 제때 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미성년자가 온라인으로 불법대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고3이던 B씨는 ‘돈 50만원까지 빌려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네이버 밴드에 게재한 후 37명에게 337만원을 대출해주고, 상환이 늦어지면 ‘부모님께 연락하겠다’며 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관련뉴스